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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철도 민영화 아니다’ 주장 조목조목 반박

등록 2013-12-24 20:17수정 2013-12-25 13:33

① “국민연금사업 수익못내면 매각해야”
② “민간매각시 면허취소? 법적 구속력 없어”
③ “민영화금지 FTA에 배치? 정부 2012년 여지없다 발표”
민주당은 24일, “대통령의 불통이 코레일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고 있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노-정 관계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철도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영화 방지 장치는 한사코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철도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정부의 태도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상부가 2012년 1월13일 낸 성명서에서 민간에 철도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배치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은 에프티에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에프티에이의 법적 쟁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관 규정과 주식 협약, 철도면허 발급 조건 등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 방지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으로 조달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는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성이 강한 철도 사업이 그렇게 운영돼선 안 되므로 국민연금 투입 자체가 법 정신에 배치되고, 국민연금 투입 사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도록 정관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고, 법을 지키려면 결국 민영화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조건부 면허 발급(민간 매각시 면허 취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는 전부 허구”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아이엠에프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했고, 노-정 합의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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