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합의 않을땐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때 없앤 권한행사 뜻
국회법 개정때 없앤 권한행사 뜻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권한인 데다가 인사청문회법에도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의만 할 수 있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할 경우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부석부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야가 금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교섭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 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강 의장쪽은 다음주초에는 직권상정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선진화 차원에서 지난해 새누리당 주도로 개정한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기간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9조3항)에 따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명진 민주당 원내대표특보는 이에 대해 “안건을 그냥 올리는 부의와 토의한 뒤에 표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상정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없앤 국회법이 인사청문회법보다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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