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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국정원 창설 이후 52년간 감사원 감사 받은 건 3번뿐

등록 2013-10-15 07:58수정 2013-10-15 15:46

1961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52년 동안 국정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는 딱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처분 역시 7건에 그쳤으며, 그 수위도 ‘주의’나 ‘통보’ 등 징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1961~2013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9년 전인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서 국정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것이 가장 ‘최근’ 감사였다. 당시 감사원은 수집된 첩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지 않은 것에 ‘주의 처분’을, 이라크 내 정보획득 네트워크 구축이 부적정하다는 대목에 ‘통보 처분’을 내렸다.

20년 전인 1993년에는 당시 안기부에 대해 두차례 감사가 이뤄졌다.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안기부의 이동복 특보와 엄삼탁 기획조정실장이 회담 전략에 대한 청와대 훈령을 ‘강경 지침’으로 조작한 사실이 이듬해 폭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훈령을 허위로 조작한 중대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남북대화 지원체계를 갖추라는 ‘통보 처분’과, 훈령 조작·지연 처리를 관련자 인사자료에 포함시키라는 ‘통보 처분’(2건)을 하는 선에 머물렀다.

감사원법은 국정원 예산과 직원도 회계검사·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가기밀사항의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법 규정이 남용되면서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까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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