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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서도 ‘상법개정안 재개정’ 갑론을박

등록 2013-08-26 20:19수정 2013-08-26 22:41

<b>국회 여성가족위 ‘반쪽 진행’ </b>새누리당의 국회 소집요구서 단독 제출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왼쪽 빈 줄)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 여성가족위 ‘반쪽 진행’ 새누리당의 국회 소집요구서 단독 제출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왼쪽 빈 줄)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대부분 “기업 일 못해” 전면수정론
경실모 “백지화는 안돼” 일부수정론

이혜훈 최고위원은 `‘원안 지켜야’
“대통령 약속 잘 반영된 고육책”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만나는 첫 오찬 회동을 앞두고 ‘총수들의 전횡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흔드는 목소리가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수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여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평가받는 상법 개정안이 상당 부분 후퇴·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재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 의견들도 폭넓게 듣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에서는 정도 차만 있을 뿐,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계의 경영권 위협 논리가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막상 업계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현재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원안대로 한다면 기업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단 경영주와 노조, 소액주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46곳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어쨌든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과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2일 “경영권 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에서도 전면 백지화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상법보다는 어쨌든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는 아니다”고 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법무부 원안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재계 주장처럼) 이를 백지화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경영권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감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중투표제 등 논쟁이 되는 나머지 상법 개정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곧 모임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당한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며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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