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소문’ 진원지 판단…사무실 폐쇄
국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국회 본관의 경찰 상주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의원의 동향이나 국회 상황 등 정치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담당 경찰관들의 국회 출입도 금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관 1층에 있던 경찰 상주 사무실을 폐쇄했다.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보 수집을 위해 경찰이 국회에 상주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가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정치권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경찰 쪽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사무실 폐쇄뿐 아니라 정보 경찰관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이 의회 들어올 이유가 없다. (현안이 있을 때)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 출입증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정보담당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처럼 국회 방문처에 사전 예약을 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만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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