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이용 ‘위법논란’ 우회
합의된 사항 외엔 공개 않기로
합의된 사항 외엔 공개 않기로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관련 자료를 여야 각각 5인씩 열람한 뒤 그 내용을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형태로 공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모두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열람한 자료에 대해선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열람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개 방식을 ‘국회 운영위 보고’로 한 데 대해 정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합의 사항을 운영위에 보고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한 뒤 외부에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에서 보고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는다. 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불법인데도,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막나가는 홍준표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해도 유죄 안 나더라”
■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7만5천원 추가로 낸다
■ 문재인 “박 대통령, 대선서 국정원 덕 봤다”
■ 승객들의 긴박했던 탈출 순간…동영상 공개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 막나가는 홍준표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해도 유죄 안 나더라”
■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7만5천원 추가로 낸다
■ 문재인 “박 대통령, 대선서 국정원 덕 봤다”
■ 승객들의 긴박했던 탈출 순간…동영상 공개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