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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통법’ 법사위 통과 또 무산

등록 2012-12-03 21:56수정 2012-12-04 00:05

새누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완화 요구…합의 실패
여야의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을 지식경제위 여야 합의안인 ‘밤 10시~오전 10시’가 아닌, ‘밤 12시~오전 10시’로 완화할 것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지경위는 지난달 15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조속한 법처리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간’으로 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안을 따를 경우, 대형마트는 손님이 많은 ‘밤 10~12시’에는 지금과 똑같이 문을 열고, 개장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늦추면 된다. 아침시간대에는 고객이 많지 않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일 첫 방송연설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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