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비서관이 보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 입장 밝혀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 입장 밝혀
4일 물리적 거세법안을 공동발의한 19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한 민주통합당 소속인 전정희 의원이 “비서관이 제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동의했다. 하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법안 공동발의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업무가 폭주해서 법무비서관에게 법안 발의를 일부 위임했다. 법무비서관이 최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률안이 쏟아지자 철저한 검토 없이 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는 “그렇더라도 저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된 법안을 제가 철저히 감수하지 못한 것에 무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부덕의 소치라는 점을 백배 통감하며,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의한 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합리적이라 이 쪽에서 나오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괜찮구나 하는 의식이 있었다. 법안 발의 전날인 3일 박 의원 쪽에서 성범죄 관련 법안 5개를 공동발의 요청을 해왔다. 법안이 밀려들어오고 전화도 받고 하다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박 의원에게 동의를 얻어 박 의원이 법안을 철회한 뒤 공동발의자에서 빠진 법안을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해명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진짜라면 법무비서관을 국회의원시켜야지”(@kimjin2010), “세비도 비서관이 다 먹나?!”(@1stsa****)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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