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에서 손팻말을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당정 회의에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은 박근혜 대선 후보.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후보 가족·측근 등
의혹 근절책은 발표 안돼
의혹 근절책은 발표 안돼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5일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천 관련 회의 모든 과정을 녹음해 그 속기록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등의 공천 관련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 친인척 및 측근 의혹 근절을 위한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공천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현행 선거법은 정당공천 관련 금품수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상 수뢰죄로는 징역 7년 또는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특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영구 배제(현재는 10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공천 과정 자체의 투명화를 위해, 특위는 공천 관련 각종 위원회가 열릴 때엔 그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관심을 끌었던 후보자의 친인척·측근 의혹 근절 방안에 대해, 안대희 위원장은 “논의가 충분히 됐으나 발표할 시기가 안됐다”고 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주 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박 후보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 당내 특위가 박 후보와 박 후보의 가족들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측근·친인척 의혹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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