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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불출마 선언하고 사회공헌 하라”

등록 2012-08-13 19:03수정 2012-08-13 23:03

박근혜 캠프쪽 공세발언 속출
민주당은 “선관위 월권” 비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 기부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쪽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이며 반기는 분위기였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의 ‘월권’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안 원장이 아예 대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마음껏 하든가, 대선에 나올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와 재단 가운데 택일하라는 압박이다.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활동을) 하니까 그게(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명확한 것”이라며 “더구나 대학교수 자리를 가지고 대선주자인 양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박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사상 최대 매표 행위 기도가 드러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안을 찾아낸 것도 새누리당 쪽이었다. 심재철 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안 원장을 거론하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 중 한명’이란 표현만 써서 기부단체 설립과 언론 홍보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심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최고위에서 안 원장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심 최고위원이 ‘발굴’해낸 셈이다. 이는 평소 안 원장에 대해 “아직 후보도 아닌데…”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듯했던 당과 박 후보 캠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야당 쪽은 선관위의 ‘월권’ 가능성을 경계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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