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가 22일 ‘사교육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과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각종 보습 교육과 예능분야 입시 사교육은 방과후 학교 등의 공교육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사교육금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마선언 당시 “헌법을 바꿔서라도 사교육을 없애겠다”던 정 후보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사교육 금지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후보는 또한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해 실질적인 고교평준화를 이루고, 일제고사 폐지, 교육재정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학력에 따른 취업과 임금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졸 쿼터제를 시행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이나 공공부문 취업시 출신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른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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