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있는 삶’ 구체적 정책 제시
어르신 주치의·전세금 보증센터도
어르신 주치의·전세금 보증센터도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0일 ‘저녁이 있는 삶’의 복지 부문 정책으로 청춘연금제,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노인 주치의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춘연금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쓰일 만하게 충분한 돈을 안겨주자는 제도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세번째 정책발표회를 열어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이라며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중 청춘연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맞춰(매칭방식) 같이 저축해주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뒤 매달 5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어른이 된 뒤에 3166만원을 받게 된다. 손 고문은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주거마련 비용,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또 ‘맘(엄마·MOM) 편한 세상’이라는 정책 구호 아래 △양육수당·육아휴직 지원 확대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도입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등의 정책을 내놨다. 손 고문은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 밖에도 각 지역의 노년층 개인별로 노인병 전문의와 주치의로 연결해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와 지역별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공정전·월세 제도’,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앞으로도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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