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40년간 적용안된 헌법조항 들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사문화된 헌법의 ‘국회의원 자격 심사’ 조항을 적용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 40년 동안 적용된 적이 없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헌법에 국회의원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검토중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민주통합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거론한 헌법 조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64조 2항으로,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자율권의 하나다. 원래 국회의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 국회가 스스로 제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으로, 이번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과는 거리가 있다. 1972년 이후론 적용된 기록도 없다. 그 이전에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 것은 1956년 도진희 민의원(3대)의 사례가 유일하다. 정당정치의 안정화와 함께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는 사전에 걸러져 적용될 일이 없다 보니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에게 이 조문을 들이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검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회가 사상검증을 할 근거는 없다”며 “투표로 순번을 정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발 과정이 문제라면, 지도부가 전략 공천으로 모두 결정하는 다른 정당의 방식은 문제없는 민주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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