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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투표 안했지?”…청년비례 경선때 선거인 정보 유출의혹

등록 2012-05-09 20:16

<b>당권파들 “진상조사 보고서는 허위”</b>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정선거라고 제시된 의혹의 상당수가 관계자의 실무착오임이 밝혀졌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도 없이 작성·발표된 진상조사 보고서는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보고서”라고 비판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옆은 김미희 당선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당권파들 “진상조사 보고서는 허위”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정선거라고 제시된 의혹의 상당수가 관계자의 실무착오임이 밝혀졌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도 없이 작성·발표된 진상조사 보고서는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보고서”라고 비판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옆은 김미희 당선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노당 출신 인물 “자원봉사자가 등록 현황 알아”
선거인 확정뒤 금지된 ‘휴대폰 번호 수정’ 의혹도
당직자 통해 유출 가능성…청년비례선출위, 부인
김재연 당선자(비례3번)를 배출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단 가입을 약속하고 미처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입을 촉구하는 전화가, 투표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는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권파의 특정 후보 진영에서 선거인단 가입 정보와 투표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 진상조사위도 “미투표자 현황정보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감한 자료인데, 특정 당직자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출신인 이계덕씨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직전 후배 정아무개씨 권유로 선거인단에 가입하기로 약속했다가 정씨가 2~3일 뒤 가입 여부를 물어보기에 ‘가입했다’고 했더니, 1시간 뒤에 ‘이름이 없는데 가입한 것 맞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후배 정씨는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출위원회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였다. 이씨는 “일개 자원봉사자가 선거인단 등록 현황을 조회하거나 전해 들을 수 있는 지위라는 것도 이상했지만, 나중에 정씨가 스마트폰 문자로 ‘김재연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을 땐 더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46.4%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박자은 청년비례선출위원회 대변인(전 한대련 의장)은 “이계덕씨가 말한 정씨는 영상 관련 일을 도운 자원봉사자였고, 자원봉사자가 그걸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겨레>는 여러 차례 정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년비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은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노컷뉴스>는 청년비례 투표 당시 한 학생당원이 선거인단 확정 전까지 ‘당원 정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본인 인증을 할 수 없게 되자, 누군가 대신해서 전화번호를 바꿔 줘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당원은 투표 직후 전화번호 변경을 도와준 이로부터 “너 투표한 걸로 확인됐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진상보고서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다. 진상조사단은 “서버 접근 제한과 투표정보 유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 당직자에 제한해서 미투표자 현황정보가 제공됐는데 이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자료로, 제공돼서는 안 될 정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 이후에도 유권자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 가능하고, 실제 일부 투표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됐다는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원들에게 투표를 했는지 묻는 관행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뤄져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위원장, 중앙당 대의원, 시도당 대의원 등 당원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직책에 대해서도 당원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선거관리 담당자나 지역선거 책임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현황을 파악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당원들의 투표 여부를 파악해 투표를 독려하는 건 특정 후보 지지 당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언제든 악용될 수 있어 부정행위란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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