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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투표로 뽑힌 1·2·3번 무효땐 7·8·9번이 그자리 승계받아

등록 2012-05-02 20:22수정 2012-05-03 10:41

위기의 통합진보당
‘영입’ 4·5·6위는 자리유지
만약 분당사태 치달아도
비례의석 나눠갖기 안돼
비례당선 6명 어떻게 될까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모두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고 전체 정당투표의 10.3%를 얻어 순번 6번까지 당선이 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당선자는 여성 1번 윤금순 후보와 9번 오옥만 후보다. 온라인에선 윤 후보(4917표)가 오 후보(5212표)에게 295표 뒤졌다. 그러나 현장투표에서 윤 후보(520표)는 오 후보(71표)를 449표 차로 크게 앞섰다. 그 결과, 여성명부 1등인 윤 후보는 비례대표 1번을, 2등인 오 후보는 9번을 받았다.

여성 1, 2위의 순번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비례대표 순번 배치 때문이었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성 1위에게 비례 1번을, 남성 1위에게 비례 2번을, 그리고 청년 후보(김재연)에게 3번을 배정했다. 4~6번은 외부영입 인사, 7번은 장애인에게 배정했다. 그리고 남성 2위(노항래)의 양보로 남성 3위 이영희 후보가 8번을, 여성 2위 오 후보가 9번을 받았다. 윤 후보와 오 후보의 표차는 불과 154표였지만, 확실한 당선권과 비당선권으로 운명이 갈렸다.

민주노동당 비당권파나 국민참여당 출신 등 당내 소수파는 1번뿐 아니라 2, 3번 후보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이들이 사퇴하면 원칙적으로는 애초 당선권에서 밀려난 7번 조윤숙 후보(장애인), 8번 이영희 후보(남성·민주노총), 9번 오옥만 후보(여성·참여당)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야 한다. 민노당 비당권파와 참여당계의 등용인 탓에 일견 민노당 당권파와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 현 국면 돌파를 위한 ‘봉합’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투표 과정상의 문제로 사퇴를 하는 이상, 다음 순번이라고 해서 같은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입 인사들의 승계도 껄끄러움이 남는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 기간엔 이 투표와 더불어 영입·청년·전략 후보들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됐다. ‘비경쟁부문’이란 이름으로 치른 이 투표도 온라인과 현장투표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찬반투표는 유효한 것인지의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다수파와 소수파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아 한쪽이 탈당하는 상황이 오면, 비례대표의 특성상 남는 세력이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법엔 ‘분당’이나 ‘정당 분리’ 등의 개념이 없다”며 “분당 사태가 빚어진다고 해도 비례 의석을 나눠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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