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1일분만 살 수 있도록 포장 단위를 규제하도록 했다.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해,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달라진 점은 20개 품목 제한을 시행령 등의 부대의견이 아닌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개 품목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고쳐야 한다. 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품목 숫자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소속인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이 정도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조정된 것 같다”며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상비약 수준인 감기약·파스류 등을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약사회와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처리를 미뤄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약사회가 반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약국외 판매 일반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은 그렇지 않아도 심한 약물 오남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은 휴일에 약국보다는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심야나 휴일에 공공진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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