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부·여당이 다시 논의”
민주당은 “합의 위반” 강력반발
민주당은 “합의 위반” 강력반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밤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합의문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관련 합의를 거부하자, 여당이 각종 피해보전대책을 포함한 합의사항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면 수개월 동안 논의한 여러 대책을 집권당으로서 충실히 지키겠지만, 이것을 파기한다면 여당이 주도해서 정부와 함께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포함된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 통상절차법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농축수산연합회 회장단과 잇따라 직접 만나 한-미 에프티에이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피해보전대책이 명시된 합의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했으니, 여야 합의가 일정 정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몇달동안 농축수산업 피해보전을 주장해오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얻어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어서, 서면으로 확정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며 “다만, 여야 각각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전제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수정안 △아이에스디와 개성공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밭농업직불제·수산직불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도 눈에 띈다.
여야 모두가 피해보전대책을 수용한다 해도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일부 분야에 특혜를 주는 조처이므로, 에프티에이 발효 뒤 미국의 투자자 등이 아이에스디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 처리를 위해 합의한 항목이 협정 위반으로 제소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외현 황준범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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