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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 “사저땅 매입, 실명제 위반 아닌가”
김총리 “소유권 옮길것…실명제와 무관”

등록 2011-10-11 21:02수정 2011-10-11 22:35

국회 대정부질문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황식 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샀다고 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서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아들 명의로 아들이 취득한 것”이라며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게 될 거라 실명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대통령이 다시 (아들로부터) 산다는 거냐”고 묻자, 김 총리는 “현재 토지는 아들 명의로 돼 있다”며 “이를 대통령이 다시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매매 형식으로 이전등기되고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시가로 결정될 것”이며 “취득세는 분명 두번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지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전재산이 3천만원인 아들에게 (대통령이)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편법)증여가 되지만, 계약 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의 대출자가 아들이면 편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친척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5억원의 출처에 대해 김 총리는 “친척에서 빌린 돈은 맞지만 누구인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공시지가의 40~60% 수준으로 매입한 것은 다운계약서 아니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운계약서가 되겠지만,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대통령 사저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보일 텐데 사실관계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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