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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예술인복지법, 국회 문방위 통과

등록 2011-06-22 22:26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담아
본회의 통과땐 1년 뒤 시행
‘대상 범위’ 놓고 이견 남아
이른바 ‘최고은법’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방위는 이날 영화·공연·출판 등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금고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문방위에 출석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예술인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예술인은 5만7000명 수준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문방위는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예술계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막연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른다”며 “개괄적으로라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1년에 90일 이상 종사자를 실업급여 대상자로 한다”는 문화부 방안에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시하며 대립하기도 했다.

이대훈 전국영화산업노조 국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아이템 개발을 하는 시나리오 작가나, 보수를 받지 않고 영화 작업을 도와주면서 상업영화 데뷔를 준비하는 예비감독 등도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라며 “예술인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정부와 예술인들 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송호진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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