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후원 급감 호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소액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청목회 수사의 영향으로 입법 로비와 무관한 개인 소액후원도 급감하는 등 소액후원금 제도를 확대하려는 본래 취지가 퇴색할 우려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8일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이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처리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도 “검찰의 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후원 가능 범위를 먼저 넓혀야 한다”며 “교사·공무원의 경우 지금은 선관위에 (후원금을)기탁하고 정당지지율별로 배분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데 이를 풀어줘 폭넓은 소액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으며 행안위에서 논의 중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2004년에 비해 정치자금 문화가 안정돼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 등 정치후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경우 후원 방법만 확대하고 규제책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행안위 공청회에서도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곽란주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국회는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부정한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개인의 건전한 소액후원금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며 “소액후원금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소액후원금 확대를 위해선 검찰의 태도 변화와 판례 확립이 관건으로 거론된다. 이정희 대표는 “검찰이 어떤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선을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동안 폭넓게 허용해오다 이번 정부 들어 정자법을 굉장히 좁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돌아서 평범한 사람들이 10만원 내는 것도 얼어붙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인이나 단체가 개인 이름으로 후원하는 속칭 ‘쪼개기’를 겨냥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순수한 소액후원조차 틀어막고 있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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