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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월셋값 치솟아 지역건보료 ‘껑충’

등록 2011-03-03 20:59수정 2011-03-03 21:51

부과기준에 임차료 포함
추미애 의원 “30%이상↑”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건보료 부과기준 재산항목에 소득, 자동차에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이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전세금 인상이 지역건보료 인상을 초래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히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데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3무 세대’가 약 150만가구에 이르고 이들이 내는 지역건보료가 연 35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의 자료를 보면, 전셋값이 지난해 2월에 비해 14.2% 상승한 경기 평촌의 경우 82.6㎡(25평) 아파트 세입자는 올 4월에 1만515원이 오른 4만8628원을 건보료로 내는 등, 82.6㎡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지역 세입자들은 지난해보다 대략 1만원 안팎을 더 내야 한다.

추 의원이 특히 문제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적은 ‘3무 세대’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하 규모의 전셋집에 사는 세대가 지난해 11월 42만3820가구에 달하며 이들은 매달 평균 1만2668원의 지역건보료를 내고 있다. 3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는 78만9240가구이며 이들은 평균 1만8289원의 보험료를 낸다.

추 의원은 “3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가 현재 내는 보험료도 높은 수준”이라며 “전셋값 인상이 반영되는 올 4월 보험료 부과 이전에 장관 고시 등을 통해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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