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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계로 드러난 보안법 ‘남용’ 입건자수 2.5배 기소율은 절반

등록 2011-03-01 07:51

MB정부, 참여정부와 비교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2.5배 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으로 줄어, 경찰의 보안법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28일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급증했는데 기소자 수는 크게 줄어 경찰의 무리한 실적주의 법 집행과 국가보안법 남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 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안법 입건자 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5, 2006, 2007년 각각 33명, 35명, 39명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이 기소돼 3년 동안 기소율은 평균 94%였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보안법 입건자는 2008년 40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실제로 기소된 피의자는 지난 3년간 각각 37명, 33명, 60명으로 평균 기소율이 50%로 낮아졌다. 구속 피의자 수도 2005~2009년 10명 안팎이었다가 2010년 21명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도 마구 입건하는 ‘무리한 수사’가 늘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입건된 151명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 자신의 견해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 혐의로 입건된 네티즌 45명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9년과 2010년 입건된 피의자 중 각각 25명과 82명이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소율이 낮아진 것뿐”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 사이버상에서 북을 고무찬양한 네티즌이 많아 입건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경찰의 보안법 수사는 대부분 6개월 안팎에 끝나므로 경찰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찰의 보안 관련 부서가 현 정부 들어 무리한 실적 쌓기에 나서면서 ‘잡고 보자’ 식의 폐해를 낳는 것”이라고 자료에서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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