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윤리특위, 김문수 의원 5일 출석정지

등록 2005-06-28 19:37수정 2005-06-28 19:37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1991년 윤리위가 출범한 뒤 현역 의원에게 내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최고 수준인 ‘제명’보다 바로 낮은 단계다. 앞서 징계심사소위는 김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결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위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제소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소위의 ‘15일 출석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본회의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재오·박계동·박승환·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맥주병 사건’을 일으킨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표결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이 결여된 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리위원을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윤리특위 징계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월6일 윤리특위로부터 정문헌·박진 한나라당 의원,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에 대해 ‘공개경고’ 징계안을 보고받고도,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