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경태 의원, 개정안 발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20일 전월세 신규 계약 때 전월세를 직전 계약금의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들어 한 주 사이에 3000만원씩 전셋값이 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월세 계약에도 주택공개념을 도입해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관계없이 전월세 계약금 증액을 5%내로 억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보증금 인상 5% 제한’을 재계약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전월세 거래정보를 전산화할 뜻을 밝혀 입주자가 직전 전월세 계약금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8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5% 이내로 제한 △세입자 요구 때 임대차계약 6년 보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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