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서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부산지검 부장검사때 한양대 박사 주간과정
사법연수생땐 석사 학위…“당시 편법 관행”
사법연수생땐 석사 학위…“당시 편법 관행”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대학원 박사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또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도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 시절과 겹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학력자료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는 1995년 3월 모교인 한양대 법대 박사학위 주간 과정에 등록해 199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1995년 3월~1995년 9월엔 법무부 검찰국·법무실에서 근무했고 1996년 8월~1997년 8월엔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인 1996년 2학기에 ‘형사판례연구’(3학점), ‘사법제도론연구’(3학점), ‘범죄행위론연구’(3학점) 등 모두 9학점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수업이 주간에 이뤄진데다가 형사부장의 과다한 업무 등으로 미뤄볼 때 박사과정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사학위와 관련해 정 후보자 본인이 14년 전 일이라 기억이 분명치 않아 곧 한양대로부터 확인한 뒤 해명하겠다”며 “정 후보자는 일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고 수업에 못 가면 리포트를 내고 주말에 올라와 보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사학위 취득 과정도 사법연수원 시절과 겹친다. 정 후보자는 1976년 9월1일부터 1978년 8월31일까지 사법연수원(8기)을 다녔다. 동시에 정 후보자는 1976년 3월부터 1978년 2월까지 한양대 법대 대학원 주간 과정에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땄다.
감사원은 석사학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법연수원은 수업을 일찍 마치는 날이 많아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며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이 사시만 붙으면 판검사 임용이 보장돼 연수원에서는 공부를 대충하고 놀았는데 외려 정 후보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80년대 초 사법연수원을 다녔던 한 판사는 “1970년대 후반 일부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연수원을 다니면서 편법적으로 학위를 취득했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980년대 초 이런 관행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현행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은 ‘수습전념의무’를 둬 사실상 대학원 공부 병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시엔 이런 규정이 따로 없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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