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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동기, MB인수위 참여뒤 ‘월급 2배’

등록 2011-01-07 19:15수정 2011-01-07 21:22

법무법인 ‘로비 창구’ 기대한 인상 의혹 짙어
야당 “감사원 독립성 유지 의문…사퇴해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법무법인 급여가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선임된 뒤에 갑절 이상 늘어났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이날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에 취임한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그의 월급(법무법인 바른)이 전달에 비해 두배 이상 올랐다”며 “이는 공직자의 자세를 버린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 감사원장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실제로 정 후보자가 낸 소득 관련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취업한 2007년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한달간 46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6월20일까지 급여와 상여를 합쳐 모두 6억5343만원을 받아, 월급이 약 1억1000만원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대책회의 뒤 공동보도자료를 내어 “보수를 갑자기 증액한 것은 정 후보자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나 기업활동의 선처를 기대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 “대통령 덕에 몸값을 높인 정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감사원을 지키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에서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활동비를 받았고 법무법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 후보자가 매일 인수위로 출퇴근해 사실상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월 1억원씩 급여와 상여를 모두 받은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 쪽은 “2008년도의 월평균 급여가 2007년도보다 많은 이유는 2008년도에는 상여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세금납부액 3억원을 제외하면 로펌 실수령액이 3억9000여만원이라고 답했으나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실수령액은 4억5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며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액수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과하다 해서 곤혹스럽지만 본인들이 잘 설명해 납득시키고 청문위원들을 이해시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며 인사 철회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과다 급여와 중립성 문제 등을 들어 한나라당에서도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직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도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6~7일 제주도에서 모임을 열어 정 후보자 문제를 논의했다.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이력을 볼 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 등을 지켜보며 성명 등 집단적인 의사 표시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정 후보자에게 공직사회 전반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장 자리를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나무 신승근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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