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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천정배 발언은 내란죄?

등록 2011-01-03 20:04

민주당, 검찰수사에 “희대의 코미디” 비판
서울 중앙지검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한 시민의 내란죄 고발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3일 “코미디 수사”라고 비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 각하돼야 하는데도 ‘희대의 코미디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은) 자살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천 최고위원이 수원의 한 대중집회에서 했던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는 성난 민심에 대해 정곡을 찔러 전달해 준 천 최고위원의 충언에 귀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천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어 “제가 검찰과 같이 일해 봤지만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법 87조 ‘내란죄’ 조항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단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국헌 문란 목적’은 ‘법률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내란죄의 경우 ‘목적’이 중요한데,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자는 취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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