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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의원 후원금 ‘청목회 불똥’

등록 2010-11-21 20:42수정 2010-11-22 08:38

민노·진보 대부분 소액후원
“규정 정비해 ‘문제’ 없앨필요”
청목회 수사 여파로 여의도에 돈줄이 말랐다. 한나라당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해마다 11월이면 (소액)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뚝 끊겼다”며 “법안 서명도 꺼려진다.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도 “1억5천만원 후원금 한도를 채우기 힘든데 이젠 정말 된서리를 맞았다”고 말했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건 ‘청목회’ 수사와 무관한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노동조합원, 농민단체 회원 등이 내는 소액후원금으로 의원실 ‘곳간’을 대부분 채우기 때문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소액후원금이 15분의 1로 줄었다. 곽 의원의 소액후원금은 90%가 노조원들한테서 온다. 같은 당 강기갑 의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원 소액후원금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강 의원에게 들어온 4000여건의 소액후원 가운데 20여건을 뺀 98% 이상이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이었다. 강 의원은 “노동조합원이나 농민단체 회원들의 후원이 많은데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지난해 이맘때쯤 10만원 소액후원금이 1억2000만원 가까이 모였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30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 검찰이 소액후원과 의원의 입법활동 사이에 뚜렷한 기준 없이 ‘대가성’의 칼을 들이댄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연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좌담회에서도 이 점이 주로 지적됐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정치후원금이 적법한 회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았거나, 후원금과 별개의 현금이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서도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정치참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은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부패 근절은 긍정적이지만 이익집단이나 조합 등이 정치후원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은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 등 단체의 경우엔 기부 독려는 할 수 있어도 강제 모금은 하기 어렵다”며 “노조·단체의 경우엔 엄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성’ 보완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쪼개기든 뭐든 적법하게 들어가는 후원은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어떤 목적으로 돈을 내는지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후원자의 신분을 밝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도 고액기부(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후원내역 공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지만 논란이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258명은 ‘1회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기부 목적을 불문하고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방식은 재벌의 ‘쪼개기’ 후원을 불러올 수 있어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후원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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