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발표 지연 ‘시간벌기’
의결전 보고는 법 위반”
의결전 보고는 법 위반”
감사원이 올해 초 4대강 사업의 편법공사 발주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감사원 국책사업팀 8명이 올해 1월26일부터 2월19일까지 낙동강 사업2팀에 대한 감사를 해, 공사 발주가 잘못됐고 계약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놓고도 아무런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주심 감사위원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그동안 ‘문제로 드러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개선해왔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는데 지난 2월에 현지 감사가 끝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은진수 주심위원이 버티다가 뒤늦게 사퇴한 것은 ‘시간벌기’로 보인다”며 “지금 발표하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어 (결과 발표를) 늦추자는 음모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따졌다. 이에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국토해양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객관적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고, 10월 말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버텨보자는 음모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의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수시보고 사항 중 감사 의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게 70%에 달한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시보고를 한 것은 감사원법 12조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