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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장지연·김성수 등 ‘친일인명사전’ 오른 20명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

등록 2010-10-08 09:19

보훈처, 유족 소명자료 받아
국가보훈처가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독립유공자 20명에 대해 서훈 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훈처가 지난해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20명의 유족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19명의 유족에게 올 2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소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며 “이 중 16명의 유족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공훈심사과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일부 독립유공자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계기로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등 16명의 유족은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당하다”는 소명자료를 5월까지 보훈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창업주인 김성수 전 부통령, 3·1운동에 참여했던 최지화 목사, 독립운동가 이항발, 윤익선 등 4명의 유족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땐 올해 안에 일부 독립유공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은 ‘독립유공자 유족 소명→심사위원회의 서훈 취소 여부 심의→취소 대상자 행안부 통보→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들이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역사적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보훈처는 1996년 12월 징병제 참가 독려 연설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연서 목사 등 독립유공자 5명의 서훈을 박탈한 전례가 있다.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57)씨가 2008년 3월부터 보훈처장을 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일제 강점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독립유공자 2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위암 장지연 선생 기념사업회’는 사전 발간 직후 “사전에서 이름을 삭제하라”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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