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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성환 후보도 다운계약서, 빌라살 때 1392만원 세금덜내”

등록 2010-10-05 20:52수정 2010-10-06 09:11

박주선 의원 “신고액 축소” 김 후보쪽 시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2건의 다운계약서(거래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토해양부가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 전산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ㄷ빌라를 2억3000만원에 구입한 뒤 한 달쯤 지난 9월22일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의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실제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구기동 빌라는 4억7000만원, 일산 아파트는 4억5500만원이었다”며 “취득세·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액을 절반 이상 낮춰 신고한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가 2004년 아파트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썼지만 오랜 기간 거주해 양도소득세 면제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빌라 구매 과정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신고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세율로 추산한 구기동 빌라의 취득·등록세 탈루액은 1392만원이다. 박 의원은 “일산 아파트 역시 매도가를 줄여 신고하면서 구매자의 취득·등록세 탈루(1693만원)에 사실상 공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청문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김 후보자가 구기동 빌라 매수 계약서가 신고 거래액보다 낮게 작성된 것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김 후보자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누락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산 아파트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가 매입자를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세금 탈루를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 후보의 ‘4대 필수과목’으로 규정하면서 “넷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적격 대상”이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린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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