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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감사원 공무원을 부인 운전기사로 써”

등록 2010-09-29 19:53수정 2010-09-30 08:58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양쪽 눈의 현재 시력을 따져 묻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양쪽 눈의 현재 시력을 따져 묻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황식 청문회 ‘직권남용’ 추궁
김황식(62) 국무총리 후보자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 직원에게 배우자의 렌터카를 운전하게 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해 9월부터 3년 약정으로 부인을 위해 그랜저 차량을 빌린 뒤 이 차를 지난 4월 신규 채용된 감사원 7급 직원에게 운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수장이 소속 공무원을 배우자 개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시킨 것은 직권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관용차량이 있고 자신 소유의 흰색 구형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 별도로 은색 뉴디럭스 그랜저 렌터카를 빌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누군가의 스폰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원래 공관에서 별도로 관용차를 주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관차를 두고 따로 렌트했다”며 “공관에서 늘 연회가 열리는데 배우자가 장 보고 하는 데 쓰기 위해 제 부담으로 예산 절감하려고 (렌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그 직원 임무가 공관 시설관리 및 그 밖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말에는 제가 손수운전하고, 주중에만 그 직원이 했다. 그 직원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답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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