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신임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1977년~88년까지 10차례 주소지 옮겨
강남 중심으로 ‘1개월~1년11개월’만에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병역 단축 의혹도
강남 중심으로 ‘1개월~1년11개월’만에
아파트 매입 자금출처·병역 단축 의혹도
임채민(52) 국무총리실장이 강원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달 만에 전출신고하는 등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모두 10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임 실장은 1977년 5월 서울시 암사동에 전입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어도 1년 11개월에 불과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임 실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 146-3 ㅎ아파트에 1985년 2월8일 전입신고를 한 뒤 1985년 12월24일 돌연 강원도 춘성군(춘천의 옛 이름) 남산면 방하리 56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임 실장은 한달 뒤인 1986년 1월28일 압구정동 ㅎ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임 실장의 이력서상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던 기간에 그는 옛 상공부(현 지식경제부)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임 실장이 땅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도 의혹을 사고 있다. 2010년 <관보> 재산신고 명세를 보면, 임 실장은 성남에 4억2000만원 상당의 ㅍ아파트 분양권을 새롭게 재산신고 했다. 그러나 당시 임 실장이 신고한 ‘사인간의 채무’,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감소액,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합쳐도 약 3억2000만원으로, 1억원이 모자란다.
또 민주당은 임 실장이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같은 해 6월 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실장 쪽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를 고시하는데 법무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잦은 전출입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임 실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며 “6일 국회에 출석해 현장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