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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또 ‘갈등 법안’ 밀어붙이기

등록 2010-02-02 18:57수정 2010-02-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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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 114개법안”…대부분 일자리와 관련없어
야당, 국회내 경찰 투입·4대강 관련법 등에 반발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만들겠다며 114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중엔 국회 내 경찰관 투입 허용, 4대강 개발 등을 담은 ‘갈등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며 선정한 114개 법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만병통치약이나 특효약이 있을 순 없지만, 적어도 체질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처방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이번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규정하고 일자리와 민생 살리기 등 10대 분야 114개 법안을 선정해 2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이들 114개 법안을 뜯어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사회적 논란이 우려되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이 일자리 법안으로 내세운 8개 법안 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주변 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간 충돌이 우려된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 중엔 법안 자동 상정제 도입과 의장석 점거 금지, 국회 내 경찰 투입을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야당에선 “날치기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여야간 합의처리 전통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야간 옥외집회를 대폭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해온 것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대해선 친재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북한인권법’도 남북관계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자리 최우선의 민생국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규탄 목소리를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만드는 못된 정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4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보완책은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맹목적인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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