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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추미애 해당행위’ 처분 고심

등록 2010-01-03 15:58

민주당이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사후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론을 거스른 해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

일단 현재로선 당 윤리위원회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당 안팎에선 추 위원장이 여권의 노동관계법 처리에 물길을 터주는 독자 행보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비롯, 대여투쟁 전반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 민주당에 `날치기 정당'의 오명을 안겨줬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기류는 강경한 편이고, 강경파 일각에선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또는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가지다.

당 윤리위 회부 차원을 넘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내부 문제이니만큼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어 아직 방향이 최종 잡히지 않았다.

당내에선 추 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계파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어 자칫 갈등 소재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비주류 의원은 "마냐사냥식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며 "지도부가 혹여 `꼬리 자르기'를 통해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 제기 등 후유증을 불식시키려는 측면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주류 핵심 의원은 "추 의원의 독단적 행동이 예산투쟁을 위한 대여 단일대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당 규율 확립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추 위원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추 의원측은 "당분간 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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