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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노조법도 1일 새벽 직권상정

등록 2010-01-01 01:09

민주노총 거센 반발
김형오 국회의장은 애초 직권상정 대상에서 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해 1일 새벽 직권상정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31일 밤 “1일 새벽 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것 등이다. 특히 법안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법의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오는 4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1일 “절차적으로 정당치 못하고 논란이 많은 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향후 노사관계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현장에서 이 법을 무시하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이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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