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 비상임위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노동부·한국노총·경총 3자 합의안과 비슷
교섭창구 단일화…산별 교섭금지 가능성
민주노총 “노조 자주적 활동 약화” 반발
교섭창구 단일화…산별 교섭금지 가능성
민주노총 “노조 자주적 활동 약화” 반발
기습통과 노조법안 살펴보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조법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만 2011년 7월로 1년 앞당겼을 뿐, 이달 초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가 합의한 노사정 합의안,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나라당 개정안과 비슷하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설치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두고 이를 결정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사·공익위원이 5명씩 참여해 노조 전임자 급여 시간의 상한선을 3년마다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전임자 급여가 인정되는 활동은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이다. 여기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해, 급여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는 “사용자 쪽과 노동자 쪽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실시된다.
■ 산별노조도 창구 단일화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사정 합의안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노조끼리 자율 결정해 대표교섭 노조를 정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창구 단일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어, 소수노조의 교섭권 침해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복수교섭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 현장에서 크고작은 마찰도 우려된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소수노조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교섭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약화시킬 개정안”이라며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종영 이완 기자 fandg@hani.co.kr
■ 산별노조도 창구 단일화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한나라당 심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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