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만 표결…야 “추 위원장 날치기 통과”
복수노조 2011년7월,전임자 임금금지 내년7월부터
복수노조 2011년7월,전임자 임금금지 내년7월부터
안에서 회의장 문을 걸어잠갔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안팎에 배치됐다. 출입이 막힌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렸으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가시켜 중재안으로 자신이 제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조관계법은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내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야 하나, 김형오 의장 쪽은 “의장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으나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즉각 허용하기로 되어 있던 복수노조의 경우 1년6개월을 더 늦춰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조활동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되,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는 한나라당 안에 포함됐던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대신 노사 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바꿔 규정했다. 또 법안은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타임오프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추미애 위원장 대안이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즉석에서 직권상정돼 날치기 통과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추-한’ 야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도화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없애 노동운동의 후퇴를 불러오는 법안”이라며 “‘추미애 날치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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