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오른쪽부터) 등 범친노계 모임인 ‘시민주권모임’ 인사들이 17일 오전 충남 연기군청 앞에서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주민들을 찾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기/연합뉴스
헌재 법제처장 등 ‘국회서 시정’ 요구
“헌재 소수의견일 뿐” 한나라 모르쇠
“헌재 소수의견일 뿐” 한나라 모르쇠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결정은 국회 스스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해석이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재논의 불가’를 되뇌며 귀를 막고 있다. 야당은 17일 일제히 재논의를 압박했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사법부가 존중하려 한 입법부의 권능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언론관련법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국회 재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추진이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국회가 다시 재논의를 하라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는데, 한나라당만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하 처장과 이 처장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했다고 비판하며 “재개정은 없다”고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명백한 판결이 난 언론관련법에 관해 두 사람이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마치 헌법재판소 전체 의견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낸 방송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하 처장과 이 처장과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언론관련법 표결 당시 민주당의 방해로 일어난 절차상의 하자를 한나라당에 떠넘겨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꼴”이라며 “헌재 결정은 당연히 유효하며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냈으니 논의는 하겠지만 그 정도일 뿐,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