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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태양광 지원금 축소 늦춰 삼성에버랜드등 4곳 수천억 특혜”

등록 2009-10-06 00:43

김재균 의원, 지경부 국감서 의혹 제기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인하 시기를 임의로 늦춰 삼성 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이 수천억원의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경부는 2008년 5월1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태양광 관련) 고시를 하면서 시행 시기를 같은 해 9월30일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이 기존의 높은 발전차액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난해에만 21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출됐다. 특히 이 고시의 기준가격 지침은 향후 15년 동안 적용되는 가격이어서 결국 이 기간에 모두 327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 중 94%가 삼성 에버랜드와 동양건설산업, 고창솔라파크, 엘지 등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원래 연간 89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나 고시 시행 시기가 9월 말로 늦춰지면서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140억3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간 50억83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어 15년 동안 762억4500만원의 특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또 동양건설산업은 같은 기간에 1065억3000만원, 고창솔라파크와 엘지도 각각 666억7500만원과 591억6000만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당시 삼성 에버랜드 등이 발전시설 설치를 끝마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점이 지난해 9월30일이었다”며 지경부가 새 기준가격 적용 시기를 9월30일로 늦춘 까닭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지난 3월 지경부 감사에서 “지경부가 새 고시의 시행 시기를 유예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2008년 1440억원으로, 새로운 기준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지원금(1222억원)보다 218억원 많고, 발전차액 지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15년 동안 3270억원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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