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53·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언론법 강행처리 못막아”…민주당 의원 60여명도 지도부에 사퇴서
최문순(53·비례대표·사진) 민주당 의원이 23일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60여명도 이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방송>(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그는 “국회의장의 사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밤 10시까지 계속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60여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제출했으며,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내는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로 이뤄진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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