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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융지주회사법 ‘삼성 특혜법’ 공방 가열

등록 2009-05-07 19:37수정 2009-05-07 21:01

삼성그룹쪽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 30조 필요” 로비 부인
민주당·경제개혁연대 “공성진안대로면 돈 한푼 안들어도 가능”
한나라당이 4월 국회 마지막 날 ‘끼워넣기’ 시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을 둘러싸고 ‘삼성 특혜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번 논란이 ‘삼성 로비설’로 번지며 정치 쟁점화하자, 6일 오후 “개정안이 통과돼도 삼성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반박 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해명 자료에서 “현재의 개정안을 ‘삼성법’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표현이며, 삼성이 법안 처리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은행을 자회사로 갖지 않은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한 것인데, 개정안이 통과돼도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삼성 쪽 논리다. 삼성생명을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지분을 30% 이상 사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쪽 해명은 공성진 의원안이나 정무위원회의 수정 대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이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며 “삼성 쪽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삼성생명이 추가 매입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은 기왕의 보유 지분(7.2%)을 빼면 1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다른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15.27%)과 자사주(발행주식 총수의 13.66%) 등을 활용하면 ‘20% 기준’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통상 지주회사 전환 때는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에 흩어져 있는 지분을 지주회사로 모으는 과정이 진행된다”며 “물론 회사 분할 및 주식 교환 등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험 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 회사(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비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이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모델을 구축하려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금산분리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송호진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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