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투표·비정규직 여론조사 사전운동”
4·29 울산 북구 재선거를 위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방식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후보 단일화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울산 북구선관위는 8일 민주노총 울산 북구 조합원 총투표와 비정규직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 방식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두 당의 합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노조의 자체적인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로 보기 힘들어 사실상 “단일화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론조사도 두 당의 후보만 놓고 진행되는 만큼 편향될 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대표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두 당이 민주노총 울산 북구 조합원 총투표(50%)와 여론조사(비정규직 25%, 북구주민 25%)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주민 여론조사뿐인데,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해왔던 민주노동당이 수용하기 어려워 대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두 당 일각에선 “일단 김창현, 조승수 예비후보가 각자 출마한 뒤 지역언론 등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막판에 한 사람이 (출마 포기) 결단을 내리는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9일 일제히 “선관위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2년 울산 시장선거 때, 김창현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와 무소속 송철호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가 실시됐다며 “이때 선관위는 합법적인 정치 행위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