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뼈대로 한 주택공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4월 첫주에 이 법을 처리토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간사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소위에 유사 법안 6개가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병합 심의해 내일 다시 상정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과 이 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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