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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땅·병역’ 해명이 되레 의혹 증폭

등록 2009-02-11 19:42수정 2009-02-12 00:05

“토지허가 쉽게 받으려 명의도용”→당시는 허가 불필요
“하악관절염으로 병역면제”→2년전 공무원신검땐 멀쩡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경기도 포천 땅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누나 원아무개씨의 자필로 된 석 장짜리 확인서를 11일 오후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누나 원씨는 이 확인서에서, 원 후보자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1999년 5월13일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논밭 2필지를 8600만원에 함께 매입했다고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 기재된 까닭에 대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쉽게 나온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원 후보자 부인의 허락 없이 도장을 파고 (이씨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 후보자 부인 명의를 마음대로 도용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당시는 토지 거래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던 시기라 사실에 어긋난다. 박영선 의원은 “전국 토지허가거래제가 1998년 4월20일에 해제됐다가 2002년 11월20일에 다시 지정됐다는 점을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서명까지 돼 있는 확인서를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원 후보자 누나의 해명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원 후보자가 1976년 ‘하악관절염’(아래턱 염증)으로 소집면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병무청 자료의 보존 기간이 5년에 불과해 그동안은 검증이 안 됐다. 하지만 이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원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될 당시인 1974년 8월 내무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시하며, “공무원 채용 당시에는 멀쩡했던 원 후보자가 2년 만에 소집면제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두 개의 검인계약서상에 등기된 토지매매 가격이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 △2007년 당시 원 후보자가 타고 다녔던 렌터카 계약서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은 아예 제출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런 의혹에 대한 원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에 채택하기로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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