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 “소수자·약자 목소리 위축될 것”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강력한 인터넷 통제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학자들은 강제 통제보다는 자율 규제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국 언론학자들의 대안정책연대인 ‘미디어공공성 포럼’(포럼)은 6일 한국언론회관 12층 대강당에서 △신문관계법 △공영방송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통합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쟁점토론을 벌였다. 현 정권의 시장주의적 미디어 정책에 맞서 언론학자 200여명이 결성한 이 포럼은 5~6명으로 구성된 4개 특별팀을 꾸려 정책대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정부·여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서비스 제공자의 상시 모니터링 의무 부과 △임시조치 요구 불응 때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촛불정국을 거치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도입 방침을 밝혔던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씨 죽음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학자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크게 우려했다. 김경호 교수(제주대)는 ‘인터넷 규제 정책의 현안과 대안 모색’이라는 발제문에서 “논평과 모욕을 구분짓는 것은 주관적이어서 공적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형법에 모욕죄가 규정돼 있으므로 형량을 늘린 사이버상 모욕죄 신설은 불필요한 가중처벌”이라고 규정했다.
학자들은 정보서비스 업자에게 ‘감시견’ 구실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상현 교수(광운대)는 토론에서 “인터넷은 이용자 중심적인 매체특성상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개인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자율규제를 단기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진숙 교수(중앙대)는 장기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정규교과에 편성시켜, 올바른 소통 방법과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것”을 제안했다.
포럼 신문법팀은 신문시장 정상화의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위헌을 피하기 위해 여론 독과점 사업자 조항으로 규정 △신문유통 공동 배달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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