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경선위 ‘10~15% 축소안’ 제시 불구 이견 팽팽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대선후보 본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가 한밤중에 정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개정하고, 경선 후보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15일 제주·울산지역 첫 투·개표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경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통합신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9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이날 저녁 8시30분에 회의를 열어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기로 조정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당헌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 쪽은 그동안 “통합신당의 당헌에는 국민경선에 여론조사를 도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 후보 쪽의 김현미 대변인은 “지금의 상황은 선거 도중에 헌법을 고친 꼴”이라며 “우리는 최고위가 당헌 개정과 여론조사 도입을 강행할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전남 여수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합신당의 경선규칙을 정하는 국민경선위원회도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애초 20%로 정했던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15%로 줄이고 모바일투표는 20%까지만 반영하는 대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제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5명은 자신들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치열한 유세 대결을 벌였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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