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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 취재제한 막겠다” 정치권 법적 대응

등록 2007-05-23 21:18수정 2007-05-24 01:06

한나라당 ‘정부 취재지원 의무화’ 관련법 개정 검토
언론 출신 의원들 반대성명…민노당 등도 입법 추진
기자실 통폐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언론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정책’에 반발해, 정치권에서 이를 막을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취재활동 지원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방송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당의 대응 방침과 별도로,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취재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태홍(무소속), 이낙연(민주), 문학진·민병두·박영선(열린우리당), 최규식·노웅래(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기자실 통폐합은 재정이 풍부한 언론사만 존립시켜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기자들의 취재 제한을 금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일 대변인은 “취재공간 통폐합 조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 부처의 취재활동 지원과 기자 출입제한 금지 등을 규정한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6월 국회에서 정보공개·국민의 직접감시 확대·국회의 정보 접근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언론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면, 국민이 볼 수 있는 내용은 텔레비전 광고와 국정 브리핑뿐”이라며 “정부의 언론 통제를 정책 입법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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