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에 ‘바닥’…노령연금법만 통과 ‘어정쩡’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과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가 해결될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부족하며, 또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때 그동안 쌓아둔 연금기금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을 이겨낼 대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정안 논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현재 제도를 유지했을 때 2047년 그동안 쌓아둔 연금기금이 0원이 되면, 그동안 연금보험료만 내고 정작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다. 복지부는 “당장 연금제도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까지 오르게 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2018년까지 12.9%로 늘리고, 받는 돈을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줄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 받는 노인연금은 더 줄어 노후 소득 보장 성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만을 강조하다 보니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원칙도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야당 등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3분의 1이 연금을 내지 못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실제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노인들이 미래 세대들로부터 보조받을 기회마저 박탈해 노후 불평등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민, 노동계 등의 가입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중저소득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평균 소득의 5%에서 10년 동안 10%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받는 연금은 40%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즉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소멸 속도는 늦춰 기금 소멸이 주는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자는 설명이었다. 이미 국내 주식 등에 투자된 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수정안대로라면 정부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돼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정략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 재정을 늘리자는 것에 반대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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