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정일(59)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때문에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04년 2월 중순께 전남 해남·진도 총선을 앞두고 비서진에게 열린우리당 후보 쪽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원 판결 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충분한 진실이 가려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판결을 받아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켜 보려는 의도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철 백기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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